전기세 내역에 TV 수신료가 3월부터 부과되어있길래
이상해서 한전에 전화를 했더니
TV를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TV 수신료를 내야 한다고 했다.
그래서 내가 TV 가지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아냐고 따졌더니
집에 방문을 하거나, 조사를 통해서 등록이 되었다는 것.
지금까지 살면서,
단 한번도 방송국 직원이 온 적이 없으며
그런데도 알았다면
도청 카메라가 있어야 하지 않겠냐고
따졌다.
TV를 보지 않는 사람들도
TV 수신기의 유무를 떠나
분명 TV 수신료를 전기세와 함께
납부하고 있을 가능성이 아주 많다.
창고에 TV가 있고, 쓰지 않는다고 했지만도
시청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신료를 내야한다니...
이게 정말 말이 되는 소리인지?
한밤에 핏대 세우게 만들었다.
여하튼....낼 KBS에 전화를 걸어서 한바탕하게 될 것 같다...
행여나 이와 같은 일이 발생했다면
1588-1801 (KBS 고객센터)로 당장 전화거시길.
KBS TV 시청료 납부 거부
http://taemy.tistory.com/839
http://devday.tistory.com/179



덧글
helen 2009/06/10 17:47 # 답글
KBS 고객센터에 온 메일참조하라면서, 어으...욕나와.
고장난 TV여도 AS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신료를 내야한다는 말을 지껄였음.
1. 방송법 제 64조 :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이하"수상기"라 한다)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방송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상기에 대하여는 그 등록을 면제하거나 수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 할 수있다.
2. 방송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 수상기를 등록한 자(이하 "수상기등록자"라 한다)가 수상기의 설치장소 및 소지대수의 변경등 수상기등록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2주일내에 공사 또는 지정받은 자에게 그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3항 : 수상기등록자의 수신료 납부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사항신고의 지연 또는 불이행으로 소멸하지 아니한다.
nanana 2009/06/20 11:04 # 답글
프랑스처럼 개판나겠네요. 얘기 들어보니, 불시점검으로 티비 있는지 확인한다던데...